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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 명확히”… 장시간 노동 개선 힘 실린다

“주당 52시간 명확히”… 장시간 노동 개선 힘 실린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8-14 22:44
업데이트 2017-08-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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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첫 女장관 김영주號 출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경제부처이기는 하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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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병헌 정무수석.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병헌 정무수석.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부가 고용과 노동의 양대 역할을 하는데 근래에 와서 고용 문제가 어렵다 보니 고용 쪽으로 업무가 치우쳐 노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름 그대로) 고용과 노동이 서로 균형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감독 강화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아르바이트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부족할 텐데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노동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퇴근 후 카톡 금지 등 정책 시행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버스 졸음운전 사고, 과로사 문제 등에서 보듯이 장시간 근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무조건 많이 일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통신업·운수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 “근로시간 특례업종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며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명확히 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불필요한 대기성 야근 등이 자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 문화 차원의 지원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위반 기업 규제 강화, 퇴근 후 카톡금지법(일명 칼퇴근법) 도입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 취임 이전부터 진행되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업재해 원청업체 책임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노동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의 연대책임, 일자리 창출, 위험성 높은 직업에 대한 도급 금지 등도 주요 정책으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정부가 써 오던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취임사에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하고, ‘근로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근로자라는 단어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불러야 한다는 제안이 계속돼 왔다. 이는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그동안 악화된 노·정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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