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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김명수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주광덕 “김명수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입력 2017-09-06 14:32
업데이트 2017-09-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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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명일동 아파트 거래 시 작성…“최소 400만원 세금 덜 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4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 의원이 이날 대법원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1998년 12월 강동구 명일동 27평 아파트를 팔고 30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제출한 당시의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8년 12월 당시까지 살았던 27평 아파트를 팔고, 30평 아파트를 1억7천만 원에 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면 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의 매수가를 9천만 원으로 신고했다. 실제 매수가보다 8천만 원을 낮춘 셈이다.

주 의원은 “다운계약서가 당시 부동산 거래에서 널리 퍼져있던 관행이었다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당시 부동산 취·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율(0.6∼3%)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최소 400만 원의 세금을 덜 냈다”라고 추정했다.

또 원래 살던 집 27평 아파트도 1억1천200만 원에 매도했지만, 관할구청에 신고한 매도가액은 4천200만 원 축소한 7천만 원이었다. 이 역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이 되려는 분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두 차례나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히 심판해야 할 법관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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