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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 연령 조정 논의”

“형사미성년 연령 조정 논의”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9-06 22:52
업데이트 2017-09-0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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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법무 “소년범 강력 처벌 필요”…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의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원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잔혹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형을 조정하는 등 (법률 개정)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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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6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서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이 오히려 만 16세인 주범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도 소년법에 따른 것”이라며 “소년범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소년법은 ‘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형 완화 조항을 두고 있다. 또 특정강력범죄처벌법 4조 1항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을 사형·무기형으로 처해야 할 때는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는 현재 22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지만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처벌만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학교에서도 교내 폭력 행위에 대해 학교장의 대처와 그 절차가 합리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법무부도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박 장관은 “공수처의 경우 관할 사건이 서울에서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부산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수사할지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검찰을 약화시키는 게 아닌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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