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소년범 강력 처벌 필요”…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의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원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잔혹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형을 조정하는 등 (법률 개정)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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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는 현재 22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지만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처벌만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학교에서도 교내 폭력 행위에 대해 학교장의 대처와 그 절차가 합리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법무부도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박 장관은 “공수처의 경우 관할 사건이 서울에서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부산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수사할지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검찰을 약화시키는 게 아닌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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