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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軍동성애 처벌 위헌의견’ 김이수, 동성애 옹호 아냐”

靑관계자 “‘軍동성애 처벌 위헌의견’ 김이수, 동성애 옹호 아냐”

입력 2017-09-07 16:57
업데이트 2017-09-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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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추행’ 표현,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뜻”

지난해 군인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릴 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해 ‘동성애 옹호’ 논란이 나오는 것을 두고 청와대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낸 이유는 동성애를 옹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1962년에 제정된 옛 군형법 제92조 5항(현 제92조 6항)으로, ‘군인이나 군무원, 사관생도 중에서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처벌받는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채 ‘그 밖의 추행’이라는 포괄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돼 해당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보면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위헌 논리를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헌재소장 공백이 8개월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뒤늦게 알려진 김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 논란도 변수가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기독교계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집단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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