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5년간 주한외교사절 법위반 73건…뺑소니·성추행 등”

심재권 “5년간 주한외교사절 법위반 73건…뺑소니·성추행 등”

입력 2017-10-01 10:21
수정 2017-10-01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면책특권 이유로 처벌은 제대로 안 돼”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의 국내법 위반 사례가 73건이나 되지만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국회 외교통일위 심재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밝혔다.

심 의원이 외교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한 외교사절의 법 위반 건수는 2013년 14건, 2014년 18건, 2015년 16건, 2016년 16건, 2017년 현재 9건 등 5년간 모두 73건을 기록했다.

사안별로는 교통사고가 31건(42%)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 11건, 성추행·성매매 10건, 절도 6건, 음주 운전 5건, 공무집행방해 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31건 중 10건은 교통사고 후 수습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였다.

또 ▲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전신 도촬 ▲ 상습 성추행 및 성매매 ▲ 항공기내 난동 ▲ 위명여권(다른 사람 여권) 사용 ▲ 거주지에서 대사관 자녀를 상대로 학교 운영(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성추행, 뺑소니 등도 면책특권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애꿎은 우리 국민만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외교부는 주한 외교사절의 국내법 준수의무 강화 방안, 재발방지 대책들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