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금융委, 초강력 대북제재법 만장일치 채택

美하원 금융委, 초강력 대북제재법 만장일치 채택

입력 2017-10-14 09:20
수정 2017-10-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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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북한은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2017 대북 금융 차단법(H.R.3898)’을 채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전했다.

RFA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봉쇄를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으로 입법화할 경우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하도록 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도 겨냥했다.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고 RFA가 소개했다.

이 법안은 앤디 바(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미국 하원 금융위는 12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찬성 56, 반대 0표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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