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가 청탁·알선 땐 무조건 신고해야

퇴직공직자가 청탁·알선 땐 무조건 신고해야

이성원 기자
입력 2017-10-17 22:50
수정 2017-10-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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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안보·국민건강 분야 퇴직자, 업체 규모 상관없이 취업 제한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으로부터 청탁·알선을 받았다면 소속기관에 무조건 신고해야 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또 제3자가 청탁·알선 사실을 알았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가 ‘부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자신이 속한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부정한 청탁·알선을 실제로 이행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사처 윤동호 윤리정책과장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소속기관이 밝힐 수 없도록 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입었다면 이를 원상회복하게 하는 등 실질적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서 퇴직한 공무원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이 제한된다.

공직자 재산심사를 할 때 재산 형성 과정도 심층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토지나 건물, 비상장 주식 등 취득일자와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 뇌물을 받거나 공무사항을 알선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발견되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주식에 관한 규제도 강화된다. 비상장 주식은 실거래가나 실질가치로 신고하도록 개선했다.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이 해당 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소속 공무원은 제약회사 신규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경비원, 주차요원, 현장 일용직 등 퇴직 공직자의 민관 유착 가능성이 없는 업무유형은 취업심사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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