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요청시 현장조사 입회·부검참여 등 법률지원
군 복무중 사망하거나 범죄피해를 본 장병의 유가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가 신설된다.국방부는 30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군 복무 중 사망자 유족과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해 장병 인권 보장 및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변호사로 구성되는 국선변호사는 유족 측이 요청하면 현장조사 입회, 부검참여, 유가족 설명회 참석, 유족보상 절차 등 유족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게 된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와 영내폭행 및 가혹 행위 등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도 추진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요청 시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맡게 된다”면서 “수사, 재판과 관련되는 사항과 합의, 구조금 지원, 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피해구조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2월 중으로 유족 및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예산을 반영하고 입법을 추진하며, 내년에 지역 거점별로 ‘국선변호사 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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