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홍은동 사저 팔았다…“다주택자 집 팔라 방침 따른것”

문 대통령 홍은동 사저 팔았다…“다주택자 집 팔라 방침 따른것”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7 18:58
수정 2018-01-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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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생활로 필요없게 된 사저, 지난달 청와대 행정관에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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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동 떠나는 김정숙 여사
홍은동 떠나는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에서 청와대로 떠나고 있다. 마중나온 시민들이 인사하고 있다. 2017.5.1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대통령에 당선돼 관저에 입주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서울 홍은동 사저를 지난 달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 내외가 지난달 초 홍은동 사저를 매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2012년 대선 때부터 딸 다혜씨 명의인 서울 구기동 집에 머물러 왔다. 그러다 2016년 1월 김정숙 여사 명의로 홍은동 사저를 매입해 지난해 5월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기 전까지 1년4개월 간 거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청와대 관저 시설 정비 문제로 사흘간 홍은동 사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을 하다가 5월 13일 짐을 정리해 이사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물러 왔으나, 정계에 몸담게 되면서 서울에 거처가 필요해 홍은동 사저를 매입, 1가구 2주택자가 됐다.

그러나 관저 생활을 하게 되면서 홍은동 사저가 필요 없게 되자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주택 안정 정책의 하나로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히면서 다주택자에게 내년 4월까지 거주하지 않는 집은 매각할 것을 권고한 것도 문 대통령 내외가 사저 매각을 결정한 배경으로 전해졌다.

홍은동 사저를 매입한 사람은 김재준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으며, 대선 때 후보 수행팀장을 맡았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보유한 주택 중 1채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조 수석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와 부산 해운대 아파트 등 10억원 가량의 건물을 신고한 바 있다. 이중 어느 아파트를 매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 수석이 소유하던 아파트 중 1채를 매각한 것 역시 솔선해서 1가구 1주택자가 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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