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부인 김윤옥, ‘명품구입 특활비 사용’ 주장 박홍근 고소

MB부인 김윤옥, ‘명품구입 특활비 사용’ 주장 박홍근 고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19 17:13
수정 2018-01-19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명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홍근 의원의 주장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윤옥 여사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또 “박 의원의 18일 발언 후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박 의원은 19일 또다시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 1억 원 중 3000만∼4000만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방문 시 행정관에게 돈을 줘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거듭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달러 환전을 한 뒤 김 여사 측에 건넸고, 이 돈이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