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김의겸 전 한겨레 선임기자 내정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김의겸 전 한겨레 선임기자 내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1:11
수정 2018-01-29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부·정치부 거친 중견 언론인…‘최순실 게이트’ 특종보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후임에 김의겸(55) 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신임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신임 대변인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후임에 김의겸(55) 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를 내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 군산 출신의 김 대변인 내정자는 군산 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90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 사회부·정치부 기자를 거쳐 사회부장과 정치사회 담당 부국장을 역임하고 논설위원과 편집국 선임기자를 지낸 중견 언론인 출신이다.

특히 2016년 9월 K스포츠재단의 배후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포문을 여는 특종보도를 한 데 이어 사내 특별취재팀장을 맡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다수의 특종과 단독보도를 이끌었다.

이에 앞서 박 대변인은 이달 중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에 도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