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3월말~4월초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3월말~4월초 전망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2-01 10:42
업데이트 2018-02-01 1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순실 증인신문 미뤄짐에 따라 .. 정기인사 재판부는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최순실씨(62)의 증인신문 일정이 이달 말로 연기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3~4월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최씨는 전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자신의 형사사건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삼성 재판 등 이미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다 말했다”며 “또 부르는 건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인 만큼 기존의 증인 신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20일 오전 10시 최씨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20일로 정한 것은 13일 예정된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최순실씨가 재판부를 노려보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해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최순실씨가 재판부를 노려보고 있다. [서울신문DB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일정인 최씨의 증인신문이 설 연휴 이후로 잡히면서 당초 2월 말로 전망되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재판부는 20일 최씨의 증인신문이 성사되면 그동안의 쟁점을 총정리하는 ‘공방기일’을 2~3일가량 추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직후에 결심공판을 해도 이르면 3월 말~4월 초쯤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16일 연장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만기일이 4월 16일인 만큼 늦어도 그 전에는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배석판사 심동영·조국인)도 이달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업무 강도를 고려해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통상 2년, 배석판사는 1년마다 교체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와 조 판사는 2016년 2월, 심 판사는 2017년 2월 형사합의22부에 부임해 모두 이번 인사 대상이다. 하지만 인사가 나게 되면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수십만쪽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 재판 기록을 다시 읽고 숙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4월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하는 건 불가능해 현재의 재판부가 끝까지 재판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