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구조 변화 예고
법관→법원에 의한 재판으로 변경대법원 “각계 의견 수렴해 결정”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바꾸면서 배심제의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가 미국식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현행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지만 배심원 평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형태로 재판 구조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개헌안이 공개되자 대법원은 “배심제를 포함한 사회 각층의 개헌 요구에 관해 여러 의견을 다각도로 듣고 깊이 있게 논의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2008년부터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 형태인 국민참여재판을 일부 형사 재판에 도입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유무죄 평결을 내려 재판부에 권고한다. 양형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미국의 배심제처럼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때는 재판부가 그 이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한다.
배심제는 일반 국민인 배심원이 법관과 별도로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된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는 물론 양형까지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도입 당시 평결과 판결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지난 10년간 평결과 판결의 일치율은 93.1%에 달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판결이 판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배심제가 본격 도입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배심제 도입은 찬성이지만 재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 국민참여재판처럼 배심제가 부적절한 경우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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