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영장 집행…곧 동부구치소 독실 수감

MB 구속영장 집행…곧 동부구치소 독실 수감

입력 2018-03-22 23:30
업데이트 2018-03-2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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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뇌물·350억 비자금 등 14개 혐의
서울동부구치소 독실 수용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오후 11시쯤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곧 동부구치소 독방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또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창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 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모두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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