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되며 모두 사실이라 주장해
110억원대 뇌물 수수,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혐의로?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동부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8. 03. 2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07년 당시 내가 주장했던 내용이 이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되며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나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의 주범인 점, 다스와 BBK의 실제 소유자인 점, 김경준과 공범이므로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무죄를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변호인단과 재심청구 준비를 하고 있고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주쯤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이 정지된 사유가 해소된 만큼 민주당도 복당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MB는 구속됐다. 나의 주장은 정당했다”며 “나는 무죄다. 그러나 무죄가 입증된 정봉주의 복당은 민주당은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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