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경호도 중단…연금은 계속 지급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경호도 중단…연금은 계속 지급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23 16:20
수정 2018-03-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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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경호 및 사저 경비는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경호지원 인력은 철수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그러한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하나인 연금은 계속해서 지급된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등의 경우에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 전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을 비롯해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등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구속수감돼 경호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모든 예우가 사라지는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 구속되면서 경호지원도 중단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는 계속된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풀려나게 되면 경호지원은 재개된다.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15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고, 또 경호 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계속 경호를 제공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퇴임 후 최장 2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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