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손명순(YS 부인) 여사도 경찰이 경호한다”

김진태 “손명순(YS 부인) 여사도 경찰이 경호한다”

입력 2018-04-05 18:25
업데이트 2018-04-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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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될 때까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하도록 청와대 경호처에 지시하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 “지금 정부는 법 해석도 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보다”고 비판했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웬일로 순순히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나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희호 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지금도 계속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법 4조1항 6호에 따라 경호 처장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법문상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손명순 여사도 당연히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며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는다고 저러니 안쓰러울 뿐”이라며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 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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