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처리

국회,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처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28 15:19
업데이트 2018-05-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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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 업무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 업무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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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5.28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5.28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외에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나머지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도 이날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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