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임시 국회 소집..“민생법안 처리”

여야, 17일 임시 국회 소집..“민생법안 처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12-14 18:18
수정 2018-12-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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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7일부터 12월 임시 국회를 소집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농성을 푸는 방법에 대해선 오는 16일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원내대표는 회동 뒤 “합의사항은 일단 1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며 “민생법안과 현안문제 처리를 위해 임시 국회를 소집하기로 했고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수석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국회의 기간과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 여부는 각 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선거구제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았고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수석 부대표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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