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운영위 출석-김용균법 처리 맞물려’ 보고받고 출석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특감반 사태… 민정수석의 생각은
청와대는 19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 당시 본인이 감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특정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양 인터폴 총재의 청와대 접견에 배석한 조국 민정수석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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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 2·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수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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