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靑 “트럼프, G20 한미정상회담서 방위비 분담금 액수 특정 안해”

靑 “트럼프, G20 한미정상회담서 방위비 분담금 액수 특정 안해”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5 09:24
업데이트 2019-01-25 09: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의겸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하자는 취지로 간단히 언급했을 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1조3천554억 원)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액수를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자는 취지로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담이 끝난 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요구한 게 있나’라는 물음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짧게 한 마디씩 언급하며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대답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연간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양측이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기간(계약기간과 유사한 개념)을 두고서도 미국은 1년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은 3년∼5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지금까지 9차 협정에 이르는 동안 초기 2∼3년이었으나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져 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