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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는 왜 그대로?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는 왜 그대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5-04 12:00
업데이트 2019-05-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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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홈페이지 캡쳐>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지난해 11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올해 1월 21일 여성가족부가 장관 직원으로 재단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재단 홈페이지와 사무실, 고용인력 등은 그대로 유지 중이어서 해산 절차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는 3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올해 4월 21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이 91세라고 첫 화면의 업데이트도 되고 있다. 재단 직원은 “청산인이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청산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청산인이 올 때까지는 정상 근무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할 때, 청산 절차를 1년 정도로 예상했고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가부는 청산인을 선임하기 위한 법원 절차를 2월말에 시작했다. 청산인 선임이 길게는 3~4개월까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청산인은 해산신고 후 현존사무를 종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를 한 뒤 잔여재산를 인도하고, 청산종결 등기 및 신고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및 고용관계 등은 청산인이 사무를 종결 과정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중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지급된 44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약 57억 8000만원의 쓰임새도 결정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사용하는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청산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르게 재단을 청산할수록 좋은 이유다.

다만, 정부가 일본에게 돌려주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해 둔 10억엔에 대한 결정은 청산과는 별도의 문제다.

청산 절차가 늦어질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1년이란 청산 예상 시간은 올해 1월 재단 허가를 취소했을 때부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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