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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2주년 대담-6] 文대통령 “고용시장 바깥 어려움 해결 못해 가슴 아파”

[취임2주년 대담-6] 文대통령 “고용시장 바깥 어려움 해결 못해 가슴 아파”

입력 2019-05-09 22:34
업데이트 2019-05-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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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출연한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출연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 2019.5.9
청와대 제공
-- (국민 목소리 영상 상영 뒤) 들어보시니까 어떤가.

▲ 저분들 말씀 다 들어드리고 싶고, 다 해결해드리고 싶고,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고 그렇다.

--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단 하나의 정책은 아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생긴 논란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논란이 생긴 국면이다. 이 과정을 조금 더 다듬어갔으면 하는 후회는 없으신지.

▲ 그렇다. 아쉬움이 많다. 우선 이 점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고용된 노동자들의 급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다. 저소득 노동자 기준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소득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노동자의 임금 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고, 임금 노동자 가구의 소득이 높아졌고, 한편으로 지난 3월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2만명 늘어나서 고용 안전망 속에 들어온 노동자 수가 늘었다.

당연히 상용 근로직도 많이 늘었다. 고용시장 안에서의 효과는 뚜렷한데 반면에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의 삶이라든지, 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게 돼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 부분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자영업자 대책들, 사회안전망, 이를테면 이런 대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동시에 병행돼 시행됐다면 그런 어려움 덜어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에 의해 먼저 시행이 되고 자영업자 체계라든지 근로장려세제 이런 부분들은 국회 입법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당사자들에겐 참으로 정부로선 송구스러운 점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엔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다. 2년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내년까지 두 자릿수 인상은 좀 무리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 그 답변 자체가 조심스럽다.

-- 물론 대통령께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 그렇지만, 지난번 대선 과정에 저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선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일단 결정 권한이 일정 부분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최저임금 인상에 비해 속도 조절이 좀 됐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에 한편으로 부담을 주는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

-- 2020년 1만원 공략 얽매이지 않고 사회 수용 가능선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말씀인가.

▲ 법 제도로서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이원화, 두 단계에 걸쳐 결정하도록 개정안을 낸 것인데, 그것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현행 제도로 가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취지를 존중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 최저임금 인상 논란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논란에 휩싸인 정책이 돼버렸었는데 요즘엔 이 용어를 덜 쓰시는 것 같다.

▲ 노동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용량 증가에 있어서 과거보다 못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는 평가가 다르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당장 작년 1년간 보면 고용의 증가가 현저하게 둔화가 돼서 고용증가수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금년중 2월, 3월 다시 25만명 수준으로 다시 좀 높아졌고, 정부는 그 추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당초 경제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그런 식의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추경까지 통과가 된다면 그 목표달성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 보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문제조차도 사실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에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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