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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들었다”

조국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들었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01 16:04
업데이트 2019-10-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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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은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 통보를 받은 일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에 불응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소환에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인은 문제가 있어서 검찰과 갈등이 있지만,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또 ‘부인의 범죄 의혹 가운데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과거 조 장관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나’, ‘우병우도 자리에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자신의 SNS에 쓴 내용에 대한 현재 입장을 묻자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썼던 글인 것 같다”면서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사 직원이 부인의 요청으로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할 때 (해당 직원과) 만난 게 사실이냐’는 질의에는 “퇴근하면서 얼굴을 본 것은 사실이고 의례적으로 인사했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보도에 났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라고 통화한 게 사실이냐’는 질의에 “‘조국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장관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서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속히 해달라고 말했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고, 처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니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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