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피의자로 출석요구 받은 적 없다” 檢과 ‘진실게임’ 양상

최강욱 “피의자로 출석요구 받은 적 없다” 檢과 ‘진실게임’ 양상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22 21:38
수정 2020-01-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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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전환했다면 언제 했는지 밝혀달라” 비판

최강욱 “검찰서 받은 건 출석 요구서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신분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 비서관에 대해 피의자로 소환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올해 1월 한 차례 등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통보서는 등기 우편으로 송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비서관은 12월 초에서야 업무 등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 송달 후에도 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보냈다고) 알려주고 있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며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조사과정에 대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서면진술서를 제출했고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했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50여장의 서면 진술서에서 위조 의혹을 반박하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차례 인턴을 했고 적법하게 인턴 확인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또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전형적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비판 여론이 우려되자 허위 조작된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윤 수석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앙지검장이 기소를 막고 있다고 보도가 되는데, 확정된 사실도 아닌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 기정사실화되는 프로세스가 문제”라며 “최 비서관은 이런 언론 흘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회의 내용도 일부러 흘려야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검찰의 ‘흘리기’ 행태를 거듭 비판했다.

한편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최 비서관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 작성을 부탁했다고 돼 있다.

검찰은 2017년 10월 11일자 확인서는 최 비서관이 허위로 발급해줬고, 2018년 8월 7일자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내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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