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피자배달원 복장으로 취업 지원기관 찾아 피자 25판 제공 발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2/14/SSI_20190214144400_O2.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2/14/SSI_20190214144400.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문제의 발단은 원 지사가 새해 첫 업무를 맞아 벌인 ‘도지사가 피자 쏜다!’ 이벤트였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토크콘서트에서 한 약속을 지키러 왔다며 직원들과 당시 함께 있던 교육생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60여만원 상당의 피자값은 원 지사의 사비가 아닌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취업 지원 기관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