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꼼수’ 쓰려다 역풍 맞는 정봉주...‘비검증’ 딱지 받는다

[단독] ‘꼼수’ 쓰려다 역풍 맞는 정봉주...‘비검증’ 딱지 받는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1-30 14:56
수정 2020-01-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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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천 심사로 직행하려던 후보자들이 ‘비검증 후보’라는 꼬리표를 달고 추가 심사비도 물게 됐다. 검증위 심사를 건너 뛰려던 ‘꼼수’가 역풍으로 돌아온 셈이다.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검증위를 거치지 않은 후보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심사 건너뛰기’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위가 의결한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공천관리위원회로 직행하려는 후보는 추가로 소요되는 심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추가 심사비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또 공관위에서 심사를 받을 때 ‘검증을 거치지 않은 후보’라는 점을 명시해 평가에 불이익을 준다. 공관위 심사 통과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도 금지되고, 경쟁력·경력 등 자격 심사도 더 세밀하게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을 비롯해 공관위에 직행하는 후보자들은 검증위를 ‘적격’으로 통과한 후보자들보다 더욱 불리한 여건에서 공천 후보 심사를 받게 된다. 그만큼 최종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검증위의 ‘예비 심사’를 피하려는 꼼수 후보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예비 심사를 거부하고 곧바로 공관위에 등록하는 후보가 속출하면 정상 절차를 거친 후보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받는데 그걸 건너뛴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불공정한 것 아니겠나”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성추행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복당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에서는 불출마를 우회적으로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불출마를 통보받은 일이 없다”며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증위에 후보 검증은 신청하지 않아 당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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