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유권자, 인터넷·SNS로 운동 가능

내일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유권자, 인터넷·SNS로 운동 가능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4-01 10:44
수정 2020-04-01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방·허위사실 SNS 공유 금지…선거운동 당시 18세 미만은 선거법 위반

이미지 확대
선거 앞두고 홍보물 인쇄 시작
선거 앞두고 홍보물 인쇄 시작 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0일 오후 서울 을지로 형제아트인쇄에서 관계자가 홍보물을 인쇄한 뒤 정리하고 있다. 2020.3.30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을 나눠 안내했다.

우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걸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이때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와 오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도 가능하다.

지역구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 기간에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고, 기존에 게시된 현수막 등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운동 행위 당시로 산정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