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하천·계곡 미철거 불법시설 즉시 강제철거”
17일부터 계곡 미철거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도내 계곡과 야산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10일 화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지사가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93.8%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형사 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미철거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 형사처벌, 전부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며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힘 모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3.8%인 1347곳이 철거 완료됐다. 이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 49곳을 제외한 1298곳이 자진 철거됐다.
남은 89곳 중 실거주용이 53곳, 철거 시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 1곳을 제외한 35곳은 강제 철거대상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시설을 제외한 불법시설은 예외 없이 강제 철거토록 각 시군에 전달했다. 또 강제철거 대상 35곳 중 11곳(수사 중 4곳, 검찰송치 4곳, 기소 2곳, 반려 1곳)은 고발이 완료했으며, 자진철거 확약서를 제출해 고발이 유예됐던 24곳은 지난 8일부터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 모습.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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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계곡의 한 불법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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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7일 오산 궐동천을 시작으로 20일 가평 달전천, 24일 양평 흑천, 30일 평택 안성천 등 이달 중으로 전체 철거대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 관광·음식·숙박·휴게 등 주민 생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 자진철거를 대폭 지원하고 철거 미이행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도내 최대 규모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현장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끝장 점검’을 벌이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