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n번방 방지법 의결…아동 성착취물 ‘벌금 아닌 징역형’

여가위, n번방 방지법 의결…아동 성착취물 ‘벌금 아닌 징역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5-06 16:19
업데이트 2020-05-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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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법안심사소위,  법률 개정안 등 심의
여가위 법안심사소위, 법률 개정안 등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용현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5.6
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6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 영상 공유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성립된 세번째 국민 동의 청원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영리목적이 아닌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시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 징역형으로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시 처벌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뀐다.

성착취물 제작·배포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여가위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아동에게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의료비를 지원하고, 여성부 장관이 매년 이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여가위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부분은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밖에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명시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시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여가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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