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제한·형사 처벌 등 공직자윤리법 쏟아진다

승진 제한·형사 처벌 등 공직자윤리법 쏟아진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7-29 18:18
수정 2020-07-3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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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주택 의원 관련 상임위 배제 추진
위헌 논란에 개정안 통과여부는 불투명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기한인 31일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의 다주택 매각을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 21일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위공직자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을 포함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이를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한 내용이다. 처분하지 않으면 승진·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처벌조항까지 넣으며 강제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1급 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60일 이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신 의원은 통화에서 “부동산 정보를 가장 손쉽게 취득하는 직종이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이라면서 “강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다주택자거나 9억원(공시지가)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을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관련 법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법 통과는 확실하지 않다. 앞서 두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검토를 해볼 만한 가치가 상당히 있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차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중점 법안 대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며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부처 등과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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