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연합뉴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 교수 당신은 누구의 차지철을 꿈꾸는가”라는 글을 통해 진 교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진 교수의 논리가 보수언론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원욱 의원의 박형순 금지법은 정부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음에들지 않는 집회를 임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행정소송법 23조 제3항 등을 언급하며 진 전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진 교수, 당신이 그렇게 귀중히 생각하는 헌법적 권리가 왜 ‘광화문 집회’에만 유독 머무는 것인지, 당신이야말로 김종인과 안철수의 차지철을 꿈꾸는 것인지”라며 “리걸 마인드 운운하기 전에 당신의 과잉 행동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일침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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