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복당 허용…‘총선 탈당파’ 의원 중 1호

국민의힘, 권성동 복당 허용…‘총선 탈당파’ 의원 중 1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7 11:20
수정 2020-09-17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성동, ‘총선 탈당파’ 복당 1호
권성동, ‘총선 탈당파’ 복당 1호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국민의힘 출신 의원 중 권성동 의원이 처음으로 17일 복당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열린 ‘경제 BTS 프로젝트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혀라! 청년 해외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마주친 권성동 의원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2020.9.17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난 4·15 총선 때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 중 처음으로 권성동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비공개 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의 복당 신청안을 가결했다.

권성동 의원은 4·15 총선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강원 강릉에서 내리 4선이다.

권성동 의원은 당선 직후 복당을 신청한 바 있다. 이로써 5개월 만에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권성동 의원 외에도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이 총선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들 중 복당이 결정된 것은 권성동 의원이 처음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