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19 검사…총리실 직원 1명 확진

정 총리, 코로나19 검사…총리실 직원 1명 확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22 13:42
수정 2020-09-22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
국무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2
뉴스1
총리실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22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총리실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

정 총리는 확진된 직원과 밀접접촉자는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종로구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정 총리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관에서 자가격리를 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확진자가 발생한 부서 근무자를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통보하고 접촉한 직원의 경우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