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코앞서 꺼낸 ‘반반 낙태 개정안’ 與 내부서도 “반대”… 입법 공백 우려

마감 코앞서 꺼낸 ‘반반 낙태 개정안’ 與 내부서도 “반대”… 입법 공백 우려

박성국 기자
입력 2020-10-08 02:14
수정 2020-10-0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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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인숙 “낙태죄 전면 폐지해야”
보수 野·종교계 “낙태 합법화 안 돼”
논의 시한 촉박… 연내 국회 통과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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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성 시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 4. 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낙태죄 폐지 찬성 시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 4. 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낙태죄 폐지’는 일단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법안이 마련됐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입법 공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한 여성과 이에 관여한 의료인 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입법 시한을 정했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정부 개정안이 뒤늦게 나오면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7일 낙태죄를 조건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정비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면서 각각 다음달 16일과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입법예고는 각 부처가 법령 개정 방향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40일 이상’을 입법예고 기간으로 두고 상황에 따라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잡았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 정의당에서는 이은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인숙 의원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정부 입법안의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보수·기독교계가 지지 기반인 국민의힘의 동의 여부도 과제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 풍조가 법제화될 게 분명한 만큼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20-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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