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부활시킨 낙태죄에 “임신 14주 1일이면 낙태 처벌?”

서지현, 부활시킨 낙태죄에 “임신 14주 1일이면 낙태 처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13 10:23
수정 2020-10-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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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부활시킨 낙태죄 조항에 쓴소리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가 ‘임신 14주 이내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 형법 개정안에 “일률적으로 ‘14주’, ‘24주’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활시킨 낙태죄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측면을 살펴보자. 읽어보면 쉽다”며 “부활시킨 낙태죄 조항을 보면 14주, 24주 기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임신 14주 초과나 24주 초과는 낙태죄로 처벌하기 위해 입증할 요건이 된다. 그럼 14주, 24주 초과가 입증 가능할까”라며 “임신 몇 주인가는 여성이 진술하는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그런데 전에 첨부한 기사에 나와 있듯 생리일을 정확히 아는 여성은 50% 정도뿐”이라며 “마지막 생리일을 모르거나 안다 해도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하면 입증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14주 혹은 24주면 처벌 안 받고, 14주 1일 혹은 24주 1일이면 처벌받는다는데 1일 차이 정확히 입증할 수 있냐. 입증할 수 없는 낙태죄 규정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활시킨 것일까?”며 “금과옥조로 모시는 해외 입법례는 12주, 14주, 22주, 24주 등 매우 다양하고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은 의료 기술, 접근성, 개인 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률적으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의 경우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15~24주 내에선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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