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이른 얘기…국민의힘은 더 반성해야”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이른 얘기…국민의힘은 더 반성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1 14:29
수정 2020-10-21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일각에서 나오는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이른 얘기”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금태섭 전 의원은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오늘 탈당했는데 이른 얘기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탈당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탈당 이후 국민의힘에서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많이 반성해야 할 당”이라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총선이 끝난 뒤 만났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민주당 대표를 지냈으니 민주당 의원들과 단체로 만난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표가 제 진로를 상담해주실 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내고 지난해 12월 당론으로 정해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4·15 총선 때 ‘조국백서’ 저자인 김남국 변호사로부터 지역구 도전장을 받기도 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이후 김남국 변호사가 경기 안산단원을에 전략공천된 뒤 정치신인 강선우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배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공수처법 당시 당론 위배를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는데, 이후 재심 청구와 관련해 논의가 지연되자 금태섭 전 의원은 결국 탈당을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 재심 결과가 지연된 것에 대해 “징계가 억울하다기보다는 경직된 당의 모습이 더 문제”라며 “징계야 받으면 됐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법보다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법이 더 문제”라며 “민주당은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고 선거법을 망쳤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표결에 불참한 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공수처법 기권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린 건 당이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당 결정을 한 계기에 대해서는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다”며 “욕을 먹으면서까지 민주당에 계속 지적해왔지만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를 도우며 정치권에 입문했다가 2014년 민주당과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연합 합당 과정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에 몸을 담았다.

이후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할 때 민주당에 남았고, 서울 강서갑에서 당선됐다.

2016년부터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원내부대표 등 당 주요 직책을 맡았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목소리를 내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