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없는 비행도 면세쇼핑 허용?…관세청 “적극 공감한다”

목적지 없는 비행도 면세쇼핑 허용?…관세청 “적극 공감한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0-21 16:50
수정 2020-10-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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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연합뉴스
관세청이 무목적 비행 여행자에게 면세점 쇼핑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14일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항공사와 면세 업계 지원을 위한 무목적 비행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무목적 비행 여객 면세 쇼핑 허가에 대해 관련 부처와 논의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도착지가 없는 관광 비행을 이른바 무목적 비행이라고 부른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은 올 9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7981억 원(64%) 감소하고 업계 종사자 1만 1064명이 실직한 면세업계의 현실을 소개했다. 또한 관세청이 적극 행정을 통해 무목적 비행 면세점 쇼핑을 허가해 위기 속 면세업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에 착륙하지 않고 상공을 비행한 노선도 국제선으로 분류했다. 이에 관세청의 관세 법령 해석에 따른 면세점 이용 허가만 있으면 무목적 비행 상품을 이용한 여객들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이 서면답변을 통해 공감 입장을 밝힌 것은 정의원이 면세업계가 처한 환경과 해외 비교 사례, 국토부의 긍정적 해석을 지적한 치밀한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관광, 항공, 면세업계가 사실상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며 “무목적 비행(관광비행) 면세 쇼핑이 조속히 허용되어 위기에 빠진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목적 비행 상품을 먼저 운영 중인 다른 나라의 경우 면세 쇼핑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 항공사가 운영하는 무목적 비행의 경우에도 면세쇼핑을 허용에 위축된 면세 업계에 좋은 정책지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만의 중화항공, 에바항공 등은 다수의 무목적 비행 상품을 운영해 대만의 관광, 면세업계도 더불어 회생의 기회를 얻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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