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만감 교차…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는 23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과물을 받아들기 위해 너무 먼 길을 돌아와야 했던 이 지사와 그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험난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이 지사와 경기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민주당과 경기도가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24일 무죄 확정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 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는 글을 쓰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라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지자들 축하받으며 법원 나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10.16 연합뉴스
그는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이 무죄라면서도 ‘절차 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했다’는 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필귀정을 믿었고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며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며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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