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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인가 ‘과잉’인가...與에 부는 형벌만능주의

‘사이다’인가 ‘과잉’인가...與에 부는 형벌만능주의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1-01 17:47
업데이트 2020-11-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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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군 대변인’ 기리는 이낙연
‘5·18 시민군 대변인’ 기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2020.10.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형벌만능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에 대한 고민 없는 ‘편의주의적 입법’으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들어 총 23건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대부분은 처벌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중대한 신체 위험이 발생해 구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조 불이행을 범죄로 규정한 ‘나쁜 사마리아인법’이다.

형법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벌만능주의’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5·18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할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는 당 일각에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형사처벌은 다른 문제”라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 관련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해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 등은 대북 전단 살포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의원들이 강도 높은 처벌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성난 여론에 편승한 대중 추수주의 성격이 강하다. 이를 통해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사이다’라는 평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안이 생길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권의 자극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입법이란 비판은 꾸준히 나온다.

특히 처벌을 통한 시민 통제는 진보가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와는 정반대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 과거 진보적 법학자로 활동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에서 “범죄 예방과 범죄인에 대한 응보라는 이유로 형벌을 앞세우거나 극단의 형벌을 동원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형벌 만능주의, 중형, 엄벌주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통제능력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입법의 취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법이 헌법의 가치를 해치는 것을 막으려면 결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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