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이낙연 대표 임기 늘리기? 민주 또 ‘선거용 당헌 개정’ 움직임

이번엔 이낙연 대표 임기 늘리기? 민주 또 ‘선거용 당헌 개정’ 움직임

김진아 기자
김진아,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1-16 22:18
업데이트 2020-11-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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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돌연 주장 논란

李대표 임기 내년 3월 끝나자 문제 제기
金 “대표 책임있게 4월 보선 치르게 해야”
이 대표측은 개정 논란 불거지자 불쾌감
‘보선 승리 중요’ 당내 공감대 형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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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노총 집회 자제해달라…방역에 보수진보 없어”
이낙연 “민주노총 집회 자제해달라…방역에 보수진보 없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3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내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까지 당 대표 임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당 지도부에서 제기됐다. 앞서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을 뒤집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선거를 겨냥해 당헌을 고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정해 둔 당헌을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고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내년 보궐선거 때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을 하는 게 맞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책임 있게 보궐선거를 치르고 임기를 다하시는 게 어떨까 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제1·2도시의 보궐선거는 너무 중요하다”며 “당헌의 해당 규정은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 대표가) 보궐선거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게 얼마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되겠느냐”고 했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대선(2022년 3월 9일) 1년 전인 내년 3월 9일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보궐선거 때까지 당 대표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해당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앞서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거쳐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들었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치러지면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무력화시켰다.

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간에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우 경선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표를 그만두더라도 최고위원 2년 임기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도 앞서 개정한 바 있다.

당헌 개정 논란이 또 불거지자 이 대표 측은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 측은 당헌까지 바꿔 임기를 연장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모든 책임이 이 대표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헌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이 대표가 보궐선거를 책임 있게 치르는 방식이 당 대표가 아닌 공동선대위원장의 방식도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는 당 대표 없는 보궐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당헌 개정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선의 한 의원은 “보궐선거가 현재 당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당헌이 현실에 맞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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