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일반 노동자도 육아휴직 1→3년 늘려야”

유승민 “일반 노동자도 육아휴직 1→3년 늘려야”

이근홍 기자
입력 2020-11-17 17:09
업데이트 2020-11-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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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받을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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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유승민
인사말하는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16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무원만 육아휴직 3년? 확대해야 저출산 해결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공무원과 교사는 육아휴직이 3년인데, 일반 노동자는 1년으로 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양육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이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눠쓰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유 전 의원은 “공무원·교사나 일반 노동자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출산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공무원·교사는 11.2%에 불과했는데 일반회사원은 49.8%였다. 이런 차별을 두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라며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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