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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2024년 이관… 與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의결

대공수사권 2024년 이관… 與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의결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1-24 22:32
업데이트 2020-11-2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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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국민의힘 퇴장 “5공 회귀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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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2020. 11. 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지원 국정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2020. 11. 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정보위 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위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자리를 떠났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를 했는데 단 한 가지 조항인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이견이 있었다”며 “단독으로 처리를 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이견을 드러낸 부분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지방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국가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탄생하는 독립 수사기구다. 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정보와 경찰이 재결합되는 것으로, 5공시대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안이 정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해 시행될 경우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했다가 이후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국정원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의) 가장 큰 취지가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라며 “27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공수사권 이관 외에 ‘국내 정보’ 수집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 국정원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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