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文대통령 결단’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9.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각론에선 “秋 경질” “尹 퇴진” 엇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고, 윤 총장이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6일 일부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이번 사태가 정부와 검찰 간 대립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결국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퇴진 압박에 윤 총장이 물러나거나 윤 총장이 낸 소송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법무부와 다르게 나올 경우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사법부 판단이 법무부와 다르게 나오면 정치적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전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 사태가 정권에 매우 부담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결국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손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전 국민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 사태까지 이른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내보내는 것은 현 정권의 검찰개혁 원칙과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추 장관을 경질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 메시지를 내기보다 정치적으로 둘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윤 총장이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며 대통령을 알리바이로 삼았는데, 여기에 대고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수는 없다”면서 “징계를 통한 윤 총장의 퇴진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윤 총장과 검찰의 위신과 명예를 최대한 존중하고, 추 장관도 직분을 다했다는 모습으로 매듭짓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11-2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