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재명, 이명박·박근혜 사면 반대 “나쁜 일 했으면 책임지는 것”

이재명, 이명박·박근혜 사면 반대 “나쁜 일 했으면 책임지는 것”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1-12 21:11
업데이트 2021-01-12 21: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사면, 용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그래, 용서해주자’ 이럴 때 하는 게 맞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이 ‘나도 돈 많고 힘세면 봐주겠네’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 예방 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서는 직격타를 날리기도 했다. 이 지사는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는 기재부를 향해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도성장, 즉 경제가 선순환 하는 시대에 젖어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라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며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