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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지킬까…공수처, 오늘(21일) 공식 출범(종합)

정치적 중립 지킬까…공수처, 오늘(21일) 공식 출범(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1 07:15
업데이트 2021-01-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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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처장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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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선서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선서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19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에 대한 시각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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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답변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2021.1.19 연합뉴스
정치적 중립 지킬까…여권의 기대 한 몸에
공수처는 비록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에 한정되지만 기소권을 부여받아 70여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게 됐다. 이 따라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여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권한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 사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야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가 야권을 표적으로 삼거나 검찰·경찰의 수사 사건을 우선해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구권을 남용해 여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는 이런 야권의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김진욱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 ▲내부의 처장을 향한 ‘이의제기권’ 활성화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감찰 기구 구성 ▲주요 의사 결정시 국민 의견 수렴 등 내부 견제 장치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취임 후 갖가지 우려들 속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운 정치권의 압박과 공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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