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다주택자 종부세 33만원, 청년 월세 52만원…이게 정의인가”

이낙연 “다주택자 종부세 33만원, 청년 월세 52만원…이게 정의인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06 12:15
수정 2021-05-06 1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5.6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5.6 뉴스1
“다주택자 종부세, 청년 주거안정 위해 쓰자
국민은 ‘부동산 정의’ 바로 세우는 것 원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가구가 41%를 차지한다. 그들의 주거복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 평균 33만 2000원이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 4000원의 집세를 부담한다”며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불공정한 것이며.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택공급은 2·4 대책의 수행으로 차질 없이 지속돼야 한다. 또한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평생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제가 이미 제안 드린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는 정부가 내 집 마련과 이후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으나,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3원칙’ 위에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 또는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박광온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5.6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박광온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5.6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