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되는데 나이 제한이?”, 정의당 공직선거 피선거권 하향 법안발의

“대통령되는데 나이 제한이?”, 정의당 공직선거 피선거권 하향 법안발의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8-17 18:28
업데이트 2021-08-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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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오른쪽 두번째) 등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정의당 주최로 열린 ‘내 나이가 어때서’ 청년·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 공직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피선거권 연령하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오른쪽 두번째) 등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정의당 주최로 열린 ‘내 나이가 어때서’ 청년·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 공직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피선거권 연령하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국회의원은 만25세, 대통령은 만40세.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치권에서 행동에 나섰다. 정의당이 관련 법안 폐지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만 18세부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이 있는 연령’(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8~24세는 투표권을 행사할 순 있지만 출마는 할 수 없다. 대통령?국회의원 출마 자격에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67조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 출마 자격 또한 공직선거법 제16조에 의해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강 대표는 “저는 만 스물 여섯 살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와 다른 청년들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빼앗은 현행 제도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많이 호명되면서도 주인공은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2030청년들”이라며 “선거는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면서도, 2030이라는 이유로 출마 도전조차 할 수 없는 청년 정치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저는 출마하고 싶다. 적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할 자격을 부여받고 싶다”며 “나이를 기준으로 행해지는 참정권의 박탈은 불평등이자 차별이다. 2030 청년 전체의 출마를 가로막는 헌법의 대선 연령제한, 그리고 20대 청년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의 연령제한을 철폐하자”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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