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대통령 경호처 제출 징계현황
코로나 한창 작년 11~12월 음주운전 적발직원 2명 벌금 각 200만원, 500만원 선고
文정부 출범 후 매년 3~4건 경호처 비위
음주운전 자료사진. 픽사베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 8. 3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 김모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16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11일에는 경호처 다른 직원 최모씨도 음주운전으로 지난 3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호처는 이들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호처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8명으로, 해마다 3∼4건씩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경호처는 직원들의 경미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원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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