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단체 설립취소 부당’ 판결에 항소 안한다

통일부, ‘탈북민단체 설립취소 부당’ 판결에 항소 안한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0-15 12:40
수정 2021-10-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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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소 기간 마지막 날 포기 결정
‘큰샘’ 통일부 비영리법인 자격 유지
1심 패소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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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관측된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경계 근무를 하는 모습. 2021.10.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관측된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경계 근무를 하는 모습. 2021.10.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법무부 등 유관 부처 등과 항소 여부를 검토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로, 큰샘은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것으로 큰샘의 대북 물품 살포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7월 전단이나 물품을 대북 살포하는 것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정상 위협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초래해 공익을 해치고, 단체의 설립 목적에도 벗어난다며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두 단체는 통일부의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지난 1일 큰샘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은 공익을 해치거나 설립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소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조성되고 접경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야기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것과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제기한 소송에선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통일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단체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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